서울 신림동서 39억 원 전세사기 혐의로 40대 임대인 입건
입력 2024.04.17 (19:54)
수정 2024.04.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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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임대인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부터 세입자 21명에게 모두 39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낸 세입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임대인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부터 세입자 21명에게 모두 39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낸 세입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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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신림동서 39억 원 전세사기 혐의로 40대 임대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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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7 19:54:42
- 수정2024-04-17 19:55:42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임대인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부터 세입자 21명에게 모두 39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낸 세입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 임대인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말부터 세입자 21명에게 모두 39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은 뒤,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낸 세입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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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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