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부모 무덤 ‘파묘’…유골 숨긴 전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24.04.17 (20:19) 수정 2024.04.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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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의 부모 묘를 허락 없이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다른 곳에 숨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분묘발굴 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 2월 3일 새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의 가족 공동묘지에서 동의 없이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치고, 미리 준비한 관에 유골을 옮겨 담아 6km 떨어진 제주시 애월읍 모처에 몰래 묻어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묘를 판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전처와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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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처 부모 무덤 ‘파묘’…유골 숨긴 전 남편 ‘집행유예’
    • 입력 2024-04-17 20:19:26
    • 수정2024-04-17 20:20:55
    사회
전처의 부모 묘를 허락 없이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다른 곳에 숨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분묘발굴 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공소 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지난 2월 3일 새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의 가족 공동묘지에서 동의 없이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치고, 미리 준비한 관에 유골을 옮겨 담아 6km 떨어진 제주시 애월읍 모처에 몰래 묻어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묘를 판 사실은 인정했지만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전처와 재산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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