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추가 연장…과태료 인하도 추진

입력 2024.04.18 (11:27) 수정 2024.04.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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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 기준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혹은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 2년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 등이 잇따르며 정부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도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되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최대 100만 원인 과태료도 최대 20만 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재 4만∼100만 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 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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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추가 연장…과태료 인하도 추진
    • 입력 2024-04-18 11:27:55
    • 수정2024-04-18 11:31:29
    경제
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 기준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혹은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미신고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 2년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지만, 지난해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 등이 잇따르며 정부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도기간이 추가로 1년 연장되면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은 총 4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최대 100만 원인 과태료도 최대 20만 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임대차 거래 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 취약계층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현재 4만∼100만 원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 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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