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9억 원 횡령’ 경남은행 직원 부인 징역 1년6개월 선고

입력 2024.04.18 (11:38) 수정 2024.04.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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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남은행 부장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어제(17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51살 이 모 씨 부인 용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용 씨는 남편의 횡령 범행이 발각되자, 남편의 횡령자금 약 4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다음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에 용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2008~2022년 경남은행의 부동산PF 자금 3,089억 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현금화한 이 씨와 공범인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 모 씨를 지난해 이 씨의 친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공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엄정 대응하여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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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11:38:51
    • 수정2024-04-18 11: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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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남은행 부장이 구속기소된 가운데, 공범으로 지목된 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어제(17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출신 51살 이 모 씨 부인 용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용 씨는 남편의 횡령 범행이 발각되자, 남편의 횡령자금 약 4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백에 포장한 다음 김치통 내 김치 사이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당시 주거지 압수수색에 용 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이희찬)는 2008~2022년 경남은행의 부동산PF 자금 3,089억 원을 횡령하고 일부를 현금화한 이 씨와 공범인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 모 씨를 지난해 이 씨의 친형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공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이 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엄정 대응하여 ‘범죄로는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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