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산업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4.04.18 (11:48) 수정 2024.04.1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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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원료 특성에 따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 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안전·품질 관리와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 상황, 투입공정, 생산 유종 등의 사용 내역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하고,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사업 내용에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재난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동차에 금지한 석유 이동판매를 '소방차'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 일몰 예정인 원유 수입처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더 연장해 글로벌 석유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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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산업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24-04-18 11:48:56
    • 수정2024-04-18 11:53:41
    경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원료 특성에 따라 바이오연료, 재생합성 연료, 기타 석유대체연료 등으로 구분해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폐식용유, 바이오매스 등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정제원료를 상세히 규정했습니다.

안전·품질 관리와 친환경성 확보 등을 위해 원료의 종류, 수급 상황, 투입공정, 생산 유종 등의 사용 내역은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석유대체연료 지원사업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지정하고, 석유대체연료의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 통계관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국제협력,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사업 내용에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재난 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자동차에 금지한 석유 이동판매를 '소방차'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말 일몰 예정인 원유 수입처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더 연장해 글로벌 석유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월 석유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8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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