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상품권 300장 뿌린 남성 실형

입력 2024.04.18 (14:21) 수정 2024.04.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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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와 위조 상품권 등을 300장 넘게 만들어 아파트 창 밖에 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사한 5만 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 32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습니다.

조 씨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위층 거주자들의 동·호수와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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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지폐·상품권 300장 뿌린 남성 실형
    • 입력 2024-04-18 14:21:15
    • 수정2024-04-18 14:21:50
    사회
위조지폐와 위조 상품권 등을 300장 넘게 만들어 아파트 창 밖에 뿌린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월 1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사한 5만 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 32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렸습니다.

조 씨가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았다며 위층 거주자들의 동·호수와 이들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 58장을 뿌린 혐의도 명예훼손으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친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조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얼마 지나지 않아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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