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싸게 팔겠다” 강남서 강도행각 일당 재판행

입력 2024.04.18 (16:37) 수정 2024.04.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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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주범 A씨 등 5명을 어제(17일) 준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0시 반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거래대금 1억 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돈을 되찾기 위해 쫓아온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에서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 유인․현금 절취․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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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8 16:37:16
    • 수정2024-04-18 16:40:23
    사회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주범 A씨 등 5명을 어제(17일) 준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5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0시 반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서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거래대금 1억 원을 세는 척하다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돈을 되찾기 위해 쫓아온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인 피고인들이 텔레그램에서 범행 대상인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다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피해자 유인․현금 절취․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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