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세사기 피해자’ 165건으로 늘어

입력 2024.04.18 (19:40) 수정 2024.04.1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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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전북지역 사례 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활동한 이후 전북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례는 모두 백65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3억 원 이하의 임차 보증금을 지불한 40살 이하 청년층이 피해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하면 대출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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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세사기 피해자’ 165건으로 늘어
    • 입력 2024-04-18 19:40:05
    • 수정2024-04-18 22:09:30
    뉴스7(전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전북지역 사례 1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활동한 이후 전북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례는 모두 백65건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3억 원 이하의 임차 보증금을 지불한 40살 이하 청년층이 피해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하면 대출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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