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추가 연장

입력 2024.04.18 (19:44) 수정 2024.04.1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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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 기준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최대 100만 원인 과태료도 최대 20만 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혹은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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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 1년 추가 연장
    • 입력 2024-04-18 19:44:51
    • 수정2024-04-18 1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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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과태료 기준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을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최대 100만 원인 과태료도 최대 20만 원으로 낮출 계획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 이상 혹은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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