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60대 항소심 징역 8년

입력 2024.04.18 (20:10) 수정 2024.04.1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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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산시 영인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들이받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2%였으며 술에 취해 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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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 60대 항소심 징역 8년
    • 입력 2024-04-18 20:10:03
    • 수정2024-04-18 20:12:45
    뉴스7(대전)
대전지법 제2-1형사부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아산시 영인면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를 건너던 남성을 들이받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2%였으며 술에 취해 8㎞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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