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 아냐”…대법원서 확정

입력 2024.04.18 (22:01) 수정 2024.04.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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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는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 사유가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 제기 측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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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4·3 추념사, 명예훼손 아냐”…대법원서 확정
    • 입력 2024-04-18 22:01:57
    • 수정2024-04-18 22:12:33
    뉴스9(제주)
2020년과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 추념사는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는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 소송에 대해, 상고 사유가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소송 제기 측은 당시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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