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후진하다 동생 숨지게 한 60대 선고유예
입력 2024.04.18 (22:07)
수정 2024.04.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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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화물차를 후진하다 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2살 A 씨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오르막 산길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동생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즉시 112에 신고해 구호를 시도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오르막 산길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동생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즉시 112에 신고해 구호를 시도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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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후진하다 동생 숨지게 한 6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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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8 22:07:05
- 수정2024-04-18 22:18:31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화물차를 후진하다 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2살 A 씨에게 금고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오르막 산길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동생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즉시 112에 신고해 구호를 시도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오르막 산길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동생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즉시 112에 신고해 구호를 시도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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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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