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확 줄인다…첫 통합심의 통과

입력 2024.04.19 (08:48) 수정 2024.04.1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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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어제(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제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경관·교통·공원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심의는 시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입니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돼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만 2년 이상 소요됐습니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으로 심의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심의로 서소문 제11·12지구에는 지하 8층∼지상 36층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섭니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일대에는 개방형 녹지공간도 조성됩니다.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에는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포함)와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면적 2,828㎡의 어린이공원과 지하철 연결통로도 함께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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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9 08:48:07
    • 수정2024-04-19 08:49:12
    사회
서울시는 어제(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제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건축·경관·교통·공원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심의는 시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 첫 번째 통합심의 사례입니다.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돼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만 2년 이상 소요됐습니다.

통합심의 제도 도입으로 심의 기간이 최대 6개월까지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심의로 서소문 제11·12지구에는 지하 8층∼지상 36층의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섭니다.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일대에는 개방형 녹지공간도 조성됩니다.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에는 지하 7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세대(임대 94세대 포함)와 업무·판매시설이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면적 2,828㎡의 어린이공원과 지하철 연결통로도 함께 계획해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서울시는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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