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불륜 발언’ 강용석 2심도 무죄…‘총선후보 불법 대담’은 벌금형 유지

입력 2024.04.19 (15:30) 수정 2024.04.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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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2020년 총선 기간 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늘(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항소 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등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방송을 해,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한 출연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두었다는 허위사실을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 인터뷰를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은 “해당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개최해야 하는 ‘대담’이다”면서도 “선거법상 허용 범위가 넓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각 벌금 200만 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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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9 15:30:57
    • 수정2024-04-19 15:31:53
    사회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2020년 총선 기간 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는 1심과 같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오늘(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항소 기각으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등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방송을 해,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유튜브 방송을 한 출연진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는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그만두었다는 허위사실을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 인터뷰를 진행하고,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은 “해당 프로그램은 실내에서 개최해야 하는 ‘대담’이다”면서도 “선거법상 허용 범위가 넓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각 벌금 200만 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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