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 이동관-YTN 민사소송…다음 달 마무리

입력 2024.04.19 (17:24) 수정 2024.04.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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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19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5월 31일에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이르면 6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현재 경찰에서 보도 관련 명예훼손 수사와 함께 제보의 허위성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면서 재판을 수사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청탁의 유무나 배우자가 돌려준 시기가 아니라 보도의 적절성을 묻는 것이다”면서 “수사 결과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정적 보도가 아니라 제보자 주장을 보도한 것이다”면서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부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고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흠집 내기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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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9 17:24:44
    • 수정2024-04-19 17:29:13
    사회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다음 달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오늘(19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5월 31일에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이르면 6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현재 경찰에서 보도 관련 명예훼손 수사와 함께 제보의 허위성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먼저 봐야 한다”면서 재판을 수사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청탁의 유무나 배우자가 돌려준 시기가 아니라 보도의 적절성을 묻는 것이다”면서 “수사 결과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단정적 보도가 아니라 제보자 주장을 보도한 것이다”면서 증인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은 지난해 8월, 이 전 부위원장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고 두 달 뒤에 돌려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YTN이 흠집 내기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YTN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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