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옵티칼’ 집회서 연행된 금속노조원 2명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4.04.19 (17:51) 수정 2024.04.1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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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열린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결의대회에서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A 씨와 조합원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오늘(19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17일)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열린 '조합원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공장 후문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평택경찰서 앞으로 장소를 옮겨, "연행된 조합원을 석방하라"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해산 명령에 불응한 10명을 추가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17명 가운데 15명은 이튿날 석방했지만,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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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9 17:51:42
    • 수정2024-04-19 19:39:26
    사회
지난 17일 열린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촉구'결의대회에서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금속노조 간부 A 씨와 조합원 B 씨를 상대로 신청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오늘(19일)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제(17일)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평택시 한국니토옵티칼 공장에서 열린 '조합원 고용 승계 촉구' 결의대회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 7명이 공장 후문을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에 금속노조 관계자들은 평택경찰서 앞으로 장소를 옮겨, "연행된 조합원을 석방하라"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해산 명령에 불응한 10명을 추가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17명 가운데 15명은 이튿날 석방했지만,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 씨와 B 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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