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집중 조사
입력 2024.04.19 (22:00)
수정 2024.04.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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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22대 총선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선거비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입니다.
경남선관위는 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도 접수하며, 내용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조사 대상은 선거비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입니다.
경남선관위는 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도 접수하며, 내용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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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선관위, 22대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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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9 22:00:26
- 수정2024-04-19 22:35:26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2일부터 22대 총선의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에 대한 집중 조사를 합니다.
조사 대상은 선거비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입니다.
경남선관위는 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도 접수하며, 내용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조사 대상은 선거비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입니다.
경남선관위는 또,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도 접수하며, 내용에 따라 최대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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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기자 song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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