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사진’ 협박…미등록 대부업 일당 검거
입력 2024.04.19 (22:08)
수정 2024.04.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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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채무자 200여 명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5일 만에 원금의 2배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채무자 200여 명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5일 만에 원금의 2배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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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 사진’ 협박…미등록 대부업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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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9 22:08:45
- 수정2024-04-19 22:25:56
저신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며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채무자 200여 명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5일 만에 원금의 2배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미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채무자 200여 명에게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5일 만에 원금의 2배를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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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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