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 2명 벌금형
입력 2024.04.19 (22:19)
수정 2024.04.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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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26살 A씨와 27살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9백만 원과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할 사회복지사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막으려다가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3일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성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려던 자페성 장애인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할 사회복지사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막으려다가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3일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성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려던 자페성 장애인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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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 2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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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19 22:19:54
- 수정2024-04-19 22:26:00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26살 A씨와 27살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9백만 원과 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할 사회복지사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막으려다가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3일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성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려던 자페성 장애인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보호와 복지에 힘써야 할 사회복지사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의 이상 행동을 막으려다가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3일 광주의 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성 장애인의 신체를 만지려던 자페성 장애인의 얼굴과 머리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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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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