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방화·경찰에 흉기 난동 외국인 ‘실형’
입력 2024.04.21 (21:35)
수정 2024.04.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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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마약을 복용한 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태국 국적의 25살 S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 씨는 지난해 12월, 진천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12에 도와달라고 신고한 뒤,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인 S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 씨는 지난해 12월, 진천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12에 도와달라고 신고한 뒤,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인 S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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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방화·경찰에 흉기 난동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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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1 21:35:26
- 수정2024-04-21 21:47:12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마약을 복용한 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불을 지른 태국 국적의 25살 S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S 씨는 지난해 12월, 진천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12에 도와달라고 신고한 뒤,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인 S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S 씨는 지난해 12월, 진천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12에 도와달라고 신고한 뒤, 실제 경찰관이 출동하자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인 S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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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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