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청불’ 등급 기준 나이 강화…‘19세 미만’

입력 2024.04.22 (16:33) 수정 2024.04.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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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기준 나이가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켜 만 19세로 강화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도 관련 법령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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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청불’ 등급 기준 나이 강화…‘19세 미만’
    • 입력 2024-04-22 16:33:26
    • 수정2024-04-22 16:34:05
    문화
다음 달부터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기준 나이가 ‘만 18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바뀝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와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1일 시행된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일치시켜 만 19세로 강화했습니다.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를 바꾸고, 멀티플렉스 3사를 포함한 영화관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에도 관련 법령 적용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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