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3년 불복 상고
입력 2024.04.22 (21:56)
수정 2024.04.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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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20대 A 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교사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교사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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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교 교사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13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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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2 21:56:48
- 수정2024-04-22 22:14:04
![](/data/news/title_image/newsmp4/daejeon/news9/2024/04/22/100_7946023.jpg)
모교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감형된 20대 A 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교사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교사가 자신을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대전시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들어가 40대 교사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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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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