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2명 사망’ 차부품 업체 대표 중처법 기소
입력 2024.04.22 (22:14)
수정 2024.04.2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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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은 작업장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쇠줄을 쓰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발판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2022년 4월, 천장 크레인 작업 중 쇠줄이 파손되면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쇠줄을 쓰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발판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2022년 4월, 천장 크레인 작업 중 쇠줄이 파손되면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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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2명 사망’ 차부품 업체 대표 중처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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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2 22:13:59
- 수정2024-04-22 22:16:45
창원지검은 작업장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해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회사 법인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쇠줄을 쓰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발판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2022년 4월, 천장 크레인 작업 중 쇠줄이 파손되면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쇠줄을 쓰고, 추락을 막기 위한 발판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는 2022년 4월, 천장 크레인 작업 중 쇠줄이 파손되면서 노동자 2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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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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