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4.04.23 (15:29) 수정 2024.04.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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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오늘(23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세월호 특조위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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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23 15:30:28
    사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 9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오늘(23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면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실장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가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세월호 특조위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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