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국방부, 캠프마켓 부지 대금 놓고 소송 돌입

입력 2024.04.23 (16:28) 수정 2024.04.23 (16: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옛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땅값 산정 방식을 놓고 인천시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정산을 놓고 부지 반환일(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4천915억 원을 납부했으나, 국방부 주장대로 할 경우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도로의 2025년 개통과 공원 조성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천시-국방부, 캠프마켓 부지 대금 놓고 소송 돌입
    • 입력 2024-04-23 16:28:31
    • 수정2024-04-23 16:29:56
    사회
인천광역시가 옛 부평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 국방부를 상대로 매각대금 산정방법 확인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땅값 산정 방식을 놓고 인천시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정산을 놓고 부지 반환일(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 체결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미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 대금 4천915억 원을 납부했으나, 국방부 주장대로 할 경우 시가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시는 이번 소송과는 별개로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도로의 2025년 개통과 공원 조성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