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단결권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공정위 “가맹본부 부담 우려”

입력 2024.04.23 (18:40) 수정 2024.04.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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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오늘(23일) 야당 단독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점주 단체를 구성하고,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아댱은 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직회부되는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협의 의무제와 관련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점주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넓혀가는 게 타당하단 주장입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필수품목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협의제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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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3 18:40:04
    • 수정2024-04-23 18:40:29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오늘(23일) 야당 단독 처리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점주 단체를 구성하고,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에게 사실상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아댱은 개정안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직회부되는대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입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여러 점주 단체의 반복적인 협의 요청에 따른 가맹본부 부담 증가와 갈등 심화, 관련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협의 의무제와 관련해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맹점주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적용 대상을 넓혀가는 게 타당하단 주장입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오늘 백브리핑에서 “개정안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스터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양쪽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필수품목 관련 문제에 대해 이미 협의제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단계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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