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입력 2024.04.23 (19:38) 수정 2024.04.2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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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4월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최 씨의 의견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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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보류
    • 입력 2024-04-23 19:38:24
    • 수정2024-04-23 1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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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4월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최 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류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결정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최 씨의 의견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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