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본부 휴대폰 보안 강화…아이폰 등 소지 못해

입력 2024.04.23 (21:37) 수정 2024.04.2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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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공군이 본부 출입시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국방모바일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안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일부 시설에 들어갈 때는 2차 차단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이 앱을 실행할수는 있지만 비교적 쉽게 삭제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사 반입이 제한됩니다.

공군은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본청사 건물에는 육·해군 본부도 같이 들어섰다"며 "각군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사진 촬영은 물론 회의 녹음 등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 또한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해군본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군은 당초 2차 차단을 적용해야 본부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달 초 보안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본청사 출입 시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습니다.

군 관계자는 "계룡대 본부와 국방부, 합참 건물 등 군사제한구역은 2차 차단이 필요하지만, 군사제한구역이 아닌 일반 병사들의 생활관은 2차 차단은 필요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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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3 21:37:57
    • 수정2024-04-23 21:42:22
    정치
최근 해·공군이 본부 출입시 스마트폰 보안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본부는 이달 11일 '전기능차단제한장비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스마트폰 '국방모바일보안'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안조치를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군부대에 스마트폰을 들고 출입하려면 해당 앱을 설치하고, 이를 작동시켜 스마트폰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이 앱은 '1차 차단' 기능으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2차 차단'으로 와이파이, 녹음, 테더링, USB 연결 등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현재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등 일부 시설에 들어갈 때는 2차 차단을 적용합니다.

기존에 공군본부에는 카메라 기능만 막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갈 수 있었지만, 이번 공문에 따라 2차 차단 기능을 실행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폰 등 일부 기기는 이 앱을 실행할수는 있지만 비교적 쉽게 삭제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사 반입이 제한됩니다.

공군은 이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6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 본청사 건물에는 육·해군 본부도 같이 들어섰다"며 "각군의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사진 촬영은 물론 회의 녹음 등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군 또한 최근 이런 내용의 공문을 내려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만 해군본부에 드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군은 당초 2차 차단을 적용해야 본부에 드나들 수 있었지만, 이달 초 보안사고 방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계룡대 본청사 출입 시 2차 차단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내렸습니다.

군 관계자는 "계룡대 본부와 국방부, 합참 건물 등 군사제한구역은 2차 차단이 필요하지만, 군사제한구역이 아닌 일반 병사들의 생활관은 2차 차단은 필요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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