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쉴 권리 보장해야”…휴게시설 설치 촉구
입력 2024.04.23 (21:44)
수정 2024.04.2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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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늘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휴게시설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과 이동 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산시조차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휴게실을 제공해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휴게시설 전수 조사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과 이동 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산시조차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휴게실을 제공해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휴게시설 전수 조사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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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쉴 권리 보장해야”…휴게시설 설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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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3 21:44:13
- 수정2024-04-23 22:06:00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오늘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휴게시설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과 이동 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산시조차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휴게실을 제공해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휴게시설 전수 조사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노동자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과 이동 노동자들은 휴게시설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부산시조차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휴게실을 제공해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휴게시설 전수 조사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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