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사랑카드’ 환급률 15%로 상향
입력 2024.04.23 (23:43)
수정 2024.04.24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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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화폐인 삼척사랑카드 환급률을 다음 달(5월) 한 달 동안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합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7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0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사랑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역 내 음식점이나 주유소, 학원 등 3,7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7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0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사랑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역 내 음식점이나 주유소, 학원 등 3,7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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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삼척사랑카드’ 환급률 1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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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3 23:43:37
- 수정2024-04-24 00:15:24
삼척시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화폐인 삼척사랑카드 환급률을 다음 달(5월) 한 달 동안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합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7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0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사랑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역 내 음식점이나 주유소, 학원 등 3,7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70만 원으로, 이 가운데 10만 5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삼척사랑카드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지역 내 음식점이나 주유소, 학원 등 3,7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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