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청년은 42억 원 덜 냈다

입력 2024.04.24 (12:01) 수정 2024.04.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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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1분기에만 청년들이 응시료 42억 4,0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청년 38만 9,473명이 응시료를 감면받았다며 오늘(24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살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시행되자,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접수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2,433명, 약 2.6% 늘었습니다.

이는 비청년층 접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만 2,477명, 약 2.3% 감소했음에도 청년층 접수자가 4만 4,880명, 약 6.1%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2만 5,650명, 약 20.8% 증가했습니다.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험에서도 청년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기술사는 62.6%, 기능장은 35.6%씩 청년층 응시자가 증가했고, 실기시험 청년층 접수자도 12.5% 늘면서 필기시험 3.4%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응시료 지원이 청년 1인당 3차례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험에 청년층이 많이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시료 지원사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 자격정보 누리집(https://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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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2:01:00
    • 수정2024-04-24 12:06:26
    경제
올해부터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1분기에만 청년들이 응시료 42억 4,000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청년 38만 9,473명이 응시료를 감면받았다며 오늘(24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살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 시행되자,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접수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 2,433명, 약 2.6% 늘었습니다.

이는 비청년층 접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만 2,477명, 약 2.3% 감소했음에도 청년층 접수자가 4만 4,880명, 약 6.1%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2만 5,650명, 약 20.8% 증가했습니다.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험에서도 청년층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기술사는 62.6%, 기능장은 35.6%씩 청년층 응시자가 증가했고, 실기시험 청년층 접수자도 12.5% 늘면서 필기시험 3.4%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부는 응시료 지원이 청년 1인당 3차례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험에 청년층이 많이 응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응시료 지원사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 자격정보 누리집(https://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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