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쓴다고 광고한 세라젬, 알고 보니 합판…공정위 제재

입력 2024.04.24 (12:01) 수정 2024.04.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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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를 팔면서 부당광고를 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의료용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와 홈페이지 등에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디코어 제품에는 목재 자재인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제품에 원목이 쓰인 것처럼 표현한 세라젬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달았는데, 합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 문구로 알긴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앞으로 부당광고를 금지하는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라젬은 "공정위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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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2:01:03
    • 수정2024-04-24 13:11:23
    경제
안마의자를 팔면서 부당광고를 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의료용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TV 광고와 홈페이지 등에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디코어 제품에는 목재 자재인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제품에 원목이 쓰인 것처럼 표현한 세라젬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 블랙 월넛 소재'라는 단서 문구를 달았는데, 합판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 문구로 알긴 어렵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이에 앞으로 부당광고를 금지하는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안마의자 등 홈 헬스케어 가전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라젬은 "공정위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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