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입력 2024.04.24 (14:27)
수정 2024.04.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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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계약 시 동행까지 해주는 무료서비스로, 현재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평일인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운영했지만,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강남구와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토요일 운영을 시작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사이 자치구별 상담창구에 전화하거나 대면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도 사전 예약을 하면 집 보기 동행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1인가구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계약 시 동행까지 해주는 무료서비스로, 현재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평일인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운영했지만,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강남구와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토요일 운영을 시작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사이 자치구별 상담창구에 전화하거나 대면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도 사전 예약을 하면 집 보기 동행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1인가구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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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토요일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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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14:27:50
- 수정2024-04-24 14:32:51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이나 1인 가구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토요일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계약 시 동행까지 해주는 무료서비스로, 현재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평일인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운영했지만,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강남구와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토요일 운영을 시작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사이 자치구별 상담창구에 전화하거나 대면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도 사전 예약을 하면 집 보기 동행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1인가구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주거지 탐색부터 계약 시 동행까지 해주는 무료서비스로, 현재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평일인 월요일과 목요일에만 운영했지만,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강남구와 관악구 등 10개 자치구부터 토요일 운영을 시작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1인 가구(독립예정자 포함)는 월·목요일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사이 자치구별 상담창구에 전화하거나 대면 상담 후 신청하면 됩니다.
평일 저녁과 토요일도 사전 예약을 하면 집 보기 동행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1인가구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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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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