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 사용’ 부당 광고 세라젬…공정위 제재
입력 2024.04.24 (15:10)
수정 2024.04.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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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에 원목을 쓴다고 부당광고를 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의료용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을 쓴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목재 자재인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의료용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을 쓴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목재 자재인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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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목 사용’ 부당 광고 세라젬…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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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15:10:19
- 수정2024-04-24 15:21:27
안마의자에 원목을 쓴다고 부당광고를 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의료용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을 쓴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목재 자재인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의료용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라젬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을 쓴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목재 자재인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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