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앞에서 전처 폭행한 남성, ‘엄벌 탄원’에도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04.24 (16:05)
수정 2024.04.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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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두 사람의 7살 난 딸도 함께 있었는데, 딸의 만류에도 폭행이 이어져 B 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두 사람의 7살 난 딸도 함께 있었는데, 딸의 만류에도 폭행이 이어져 B 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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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딸 앞에서 전처 폭행한 남성, ‘엄벌 탄원’에도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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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16:05:36
- 수정2024-04-24 16:05:58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두 사람의 7살 난 딸도 함께 있었는데, 딸의 만류에도 폭행이 이어져 B 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두 사람의 7살 난 딸도 함께 있었는데, 딸의 만류에도 폭행이 이어져 B 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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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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