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앞에서 전처 폭행한 남성, ‘엄벌 탄원’에도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4.04.24 (16:05) 수정 2024.04.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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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두 사람의 7살 난 딸도 함께 있었는데, 딸의 만류에도 폭행이 이어져 B 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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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 딸 앞에서 전처 폭행한 남성, ‘엄벌 탄원’에도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4-04-24 16:05:36
    • 수정2024-04-24 16:05:58
    사회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공탁금을 걸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남양주시 자택에서 이혼한 아내 B 씨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두 사람의 7살 난 딸도 함께 있었는데, 딸의 만류에도 폭행이 이어져 B 씨는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B 씨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해,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큰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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