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원금 비보장상품 판매·민원 급증’ 금융사 실태 평가 강화

입력 2024.04.24 (17:04) 수정 2024.04.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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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원금 비(非)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74개 금융회사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사로,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과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등급 체계로 종합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합니다.

계량 평가 과정에서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는 식입니다.

비계량평가 과정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p 이상 높은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따지지 않고 원인과 금융회사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전산 장애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도 금융사고 계량 평가 대상에 포함해 횡령·배임과 같은 일반 금융사고와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불건전한 방식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실태평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줄 계획입니다.

만일 ‘미흡 이하’ 금융회사가 부진한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 해에 실태평가를 다시 하고, ‘우수’ 등급을 획득하면 다음 해 자율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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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7:04:54
    • 수정2024-04-24 17:07:30
    경제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원금 비(非)보장상품 판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4일)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74개 금융회사에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실태평가 대상은 총 74개사로, 은행 16개사, 보험 25개사, 금융투자 10개사, 저축은행 9개사, 여신전문 14개사입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의 민원 처리 노력과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을 평가해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등급 체계로 종합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앞으로는 원금 비보장상품 관련 소비자피해(불완전판매 등) 및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내용을 계량·비계량 평가항목에 반영합니다.

계량 평가 과정에서 민원 건수 평가 시 원금 비보장상품 불완전판매 민원은 가중치 1.5배를 부여하는 식입니다.

비계량평가 과정에서는 원금 비보장상품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 관련 평가 항목을 별도 신설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하거나, 업권 평균보다 50%p 이상 높은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따지지 않고 원인과 금융회사 귀책 정도 등을 고려해 실태평가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전산 장애나 해킹 등 전자금융사고도 금융사고 계량 평가 대상에 포함해 횡령·배임과 같은 일반 금융사고와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민원 취하를 목적으로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불건전한 방식으로 민원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감점하기로 했습니다.

실태평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안도 나왔습니다.

금감원은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별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줄 계획입니다.

만일 ‘미흡 이하’ 금융회사가 부진한 등급을 만회하기 위해 평가 재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 다음 해에 실태평가를 다시 하고, ‘우수’ 등급을 획득하면 다음 해 자율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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