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점자블록 가림 신고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 50%↑
입력 2024.04.24 (18:25)
수정 2024.04.2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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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4일) 점자 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늘었다며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권익위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민원은 지난해 월 평균 656건으로 1년 전(437건)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집계된 관련 민원은 총 1만8,816건이었습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점자블록 가림 신고,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불편 신고 등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 민원인은 “점자블록이 화분으로 막히거나, 점자블록 위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인도에 건널목이 없는데 점자블록만 있다”며 “시각장애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점자블록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화장실에 물품을 보관한 경우, 장애인 화장실에 문턱이 높아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권익위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민원은 지난해 월 평균 656건으로 1년 전(437건)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집계된 관련 민원은 총 1만8,816건이었습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점자블록 가림 신고,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불편 신고 등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 민원인은 “점자블록이 화분으로 막히거나, 점자블록 위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인도에 건널목이 없는데 점자블록만 있다”며 “시각장애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점자블록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화장실에 물품을 보관한 경우, 장애인 화장실에 문턱이 높아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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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점자블록 가림 신고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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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18:25:12
- 수정2024-04-24 18:31:52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4일) 점자 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늘었다며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권익위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민원은 지난해 월 평균 656건으로 1년 전(437건)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집계된 관련 민원은 총 1만8,816건이었습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점자블록 가림 신고,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불편 신고 등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 민원인은 “점자블록이 화분으로 막히거나, 점자블록 위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인도에 건널목이 없는데 점자블록만 있다”며 “시각장애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점자블록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화장실에 물품을 보관한 경우, 장애인 화장실에 문턱이 높아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편의시설 민원주의보’도 발령했습니다.
권익위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장애인 편의 시설 관련 민원은 지난해 월 평균 656건으로 1년 전(437건)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간 집계된 관련 민원은 총 1만8,816건이었습니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점자블록 가림 신고, 화장실 이용 불편 신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용 불편 신고 등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한 민원인은 “점자블록이 화분으로 막히거나, 점자블록 위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 통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인도에 건널목이 없는데 점자블록만 있다”며 “시각장애인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점자블록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장애인 화장실에 물품을 보관한 경우, 장애인 화장실에 문턱이 높아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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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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