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통한 약 처방 가능
입력 2024.04.24 (19:10)
수정 2024.04.2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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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가 없는 보건지소에선 약을 처방받지 못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조제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보건지소는 의사의 현장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약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조제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보건지소는 의사의 현장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약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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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통한 약 처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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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19:10:25
- 수정2024-04-24 19:13:19
공중보건의가 없는 보건지소에선 약을 처방받지 못한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조제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보건지소는 의사의 현장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약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 조제와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보건지소는 의사의 현장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약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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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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