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피해 키운 부실 제방 관련자들 중형 구형

입력 2024.04.24 (19:14) 수정 2024.04.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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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6살 최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400m 가량 떨어진 미호강교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이었습니다.

최 씨는 미호강교 확장 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참사 발생 이후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제방을 쌓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기존 제방을 철거한 것은 설계도면에 따른 것이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시공사 측에 장마철이 되기 전 제대로 임시제방을 쌓을 것을 요구했으나, 여러 차례 묵살당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고 당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제방을 보수하고, 경찰 등에 신고해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을 요청했지만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면서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제 삶의 마지막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공사를 총괄하는 전 씨가 공사 편의나 비용 절감 등만 우선하다 제방을 제대로 쌓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징역 7년 6개월은 관련 법상 전 씨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제방 설치나 철거는 시공사가 아닌 공사 발주처, 감리단 등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3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는데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와 사고 초기 부실 대응 논란에 휘말린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족 등이 고발한 중대시민재해 등 혐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등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지역 집중 호우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 위로 흘러 넘쳐 400m 떨어진 오송 궁평 2지하차도까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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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19:14:17
    • 수정2024-04-24 1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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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30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미호강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시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6살 최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400m 가량 떨어진 미호강교 확장 공사의 감리단장이었습니다.

최 씨는 미호강교 확장 공사를 하던 시공사가 기존 미호강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장마철이 임박해서야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참사 발생 이후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임시제방을 쌓은 것처럼 증거를 조작하는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기존 제방을 철거한 것은 설계도면에 따른 것이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시공사 측에 장마철이 되기 전 제대로 임시제방을 쌓을 것을 요구했으나, 여러 차례 묵살당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고 당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제방을 보수하고, 경찰 등에 신고해 주민 대피와 차량 통제 등을 요청했지만 인명 피해를 막지 못했다”면서 “선처를 베풀어주시면 제 삶의 마지막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55살 전 모 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현장 공사를 총괄하는 전 씨가 공사 편의나 비용 절감 등만 우선하다 제방을 제대로 쌓지 않아 인명 피해를 키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징역 7년 6개월은 관련 법상 전 씨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제방 설치나 철거는 시공사가 아닌 공사 발주처, 감리단 등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가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31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는데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복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와 사고 초기 부실 대응 논란에 휘말린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 모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족 등이 고발한 중대시민재해 등 혐의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 등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충북 청주지역 집중 호우로 미호강 물이 임시제방 위로 흘러 넘쳐 400m 떨어진 오송 궁평 2지하차도까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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