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유튜브 뮤직’ 조사 막바지…“상반기 내 제재 절차 착수”

입력 2024.04.24 (21:35) 수정 2024.04.2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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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브는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면서, 2018년쯤부터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유튜브가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하고,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자가 인기상품을 팔면서 그 상품의 힘을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별도의 상품을 구매하라고 강제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더 나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동영상 구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유튜브가 이 지위를 음원 스트리밍 시장으로 부당하게 옮겼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2021년 3월 멜론 이용자 수는 869만여 명, 유튜브 뮤직 이용자 수는 334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유튜브 뮤직 이용자 수가 740만여 명, 멜론 이용자 수가 728만여 명이 되면서 당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1, 2위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튜브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되면, 공정위는 유튜브와 구글 측 의견을 받는 대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면, 관련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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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유튜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내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제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튜브는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료 구독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을 운영하면서, 2018년쯤부터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기' 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공정위는 유튜브가 소비자들에게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하고,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자가 인기상품을 팔면서 그 상품의 힘을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별도의 상품을 구매하라고 강제하는 건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더 나아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정위는 동영상 구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는 유튜브가 이 지위를 음원 스트리밍 시장으로 부당하게 옮겼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2021년 3월 멜론 이용자 수는 869만여 명, 유튜브 뮤직 이용자 수는 334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 유튜브 뮤직 이용자 수가 740만여 명, 멜론 이용자 수가 728만여 명이 되면서 당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1, 2위가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튜브에 대한 제재 안건이 상정되면, 공정위는 유튜브와 구글 측 의견을 받는 대로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위반이라는 결론이 나면, 관련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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