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공급망실사지침’ 가결…인권· 환경 의무 부여

입력 2024.04.24 (21:40) 수정 2024.04.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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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기업에 인권과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을 가결시켰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통과됐습니다.

공급망실사지침은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한화로 약 6천6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EU 기업은 직원 수 1천 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공급망실사지침은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므로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이보다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EU 여러 회원국에 수출 중이라면 가장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받게 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다음 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됩니다.

발효 시 27개국은 2년 이내에 공급망실사지침을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후 2027∼2029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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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4 21:40:12
    • 수정2024-04-24 21:40:33
    국제
유럽연합이 기업에 인권과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공급망실사지침’을 가결시켰습니다.

현지시간으로 2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 투표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통과됐습니다.

공급망실사지침은 역내외 기업이 전체 공급망에서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강제노동이나 삼림벌채 등 인권과 환경 피해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한국 등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한화로 약 6천61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EU 기업은 직원 수 1천 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부터 적용 대상입니다.

공급망실사지침은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므로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이보다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EU 여러 회원국에 수출 중이라면 가장 매출액이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받게 돼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다음 달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됩니다.

발효 시 27개국은 2년 이내에 공급망실사지침을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후 2027∼2029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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