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집유
입력 2024.04.24 (23:24)
수정 2024.04.2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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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뒤 3km 가량을 이동하다 주행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수준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뒤 3km 가량을 이동하다 주행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수준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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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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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4 23:24:41
- 수정2024-04-24 23:56:53
![](/data/news/title_image/newsmp4/ulsan/news9/2024/04/24/100_7948422.jpg)
울산지방법원은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 A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뒤 3km 가량을 이동하다 주행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수준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양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뒤 3km 가량을 이동하다 주행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수준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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