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양성법” vs “상속 갈등 완화”…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오늘 결론

입력 2024.04.2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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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오늘(25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으로, 특정인이 상속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되는데, 이를 두고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인의 직계존속이 고인에 대한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헌재가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위헌심판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가족의 연대를 해치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상속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2010년과 2013년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됐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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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효자 양성법” vs “상속 갈등 완화”…유류분 제도 위헌 여부 오늘 결론
    • 입력 2024-04-25 01:00:36
    사회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가 오늘(25일) 가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유류분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상속분으로, 특정인이 상속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7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자녀와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는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되는데, 이를 두고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소식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인의 직계존속이 고인에 대한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상속 결격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회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헌재가 진행한 공개변론에서 위헌심판 청구인 측은 유류분 제도에 대해 '가족의 연대를 해치는 불효자 양성법'이라고 주장했고, 법무부 측은 '상속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2010년과 2013년에도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됐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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