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재개발 ‘노후 건축물 비율’ 기준 완화
입력 2024.04.25 (07:57)
수정 2024.04.2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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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돼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기준을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 60%로 낮추고 내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기준을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 60%로 낮추고 내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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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재개발 ‘노후 건축물 비율’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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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5 07:57:18
- 수정2024-04-25 08:34:50
![](/data/news/title_image/newsmp4/busan/newsplaza/2024/04/25/90_7948576.jpg)
서지연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돼 다음달 2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기준을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 60%로 낮추고 내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에는 재개발 기준을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 60%로 낮추고 내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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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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