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지하화 사업, 이렇게 추진됩니다” 지자체 대상 설명회

입력 2024.04.25 (08:03) 수정 2024.04.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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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지하화를 위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의 내용과 통합개발 추진 일정,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토부는 내년 12월까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추진 여건, 사업효과 등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지하화 대상 노선, 개발 범위 등을 담은 법정 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됩니다.

지자체는 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을 바탕으로 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 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정부가 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출자하면, 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비용을 먼저 조달하고 이후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도 있고, 개발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건축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철도 부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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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4-25 18:30:40
    경제
철도 지하화를 위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지하화특별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전국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의 내용과 통합개발 추진 일정, 사업 대상과 범위 등이 안내될 예정입니다.

먼저 국토부는 내년 12월까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과 추진 여건, 사업효과 등을 담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지하화 대상 노선, 개발 범위 등을 담은 법정 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됩니다.

지자체는 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을 바탕으로 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 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정부가 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인 철도 부지를 출자하면, 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비용을 먼저 조달하고 이후 개발 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도 있고, 개발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각 지자체가 건축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특례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5월 말까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철도 부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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