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가능

입력 2024.04.25 (10:47) 수정 2024.04.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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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신청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정황 등을 입력한 뒤 피해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누리집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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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온라인 신청 가능
    • 입력 2024-04-25 10:47:12
    • 수정2024-04-25 11:18:49
    930뉴스(청주)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온라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신청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 정황 등을 입력한 뒤 피해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로 등록하면 됩니다.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누리집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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