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원 체계 구성…선도지구 기준 다음달 공개

입력 2024.04.25 (11:00) 수정 2024.04.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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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분당 등 노후 도시들을 재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비 기본방침 등의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관련 기구들이 함께 출범합니다.

정비 물량의 10% 미만으로 예상되는 선도지구의 규모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원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여러 노후 도시들에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출범하는 특별위원회는 노후 도시 정비의 기본방침 수립과 변경, 계획 실현을 위한 국가 지원사항 등을 논의하는 법정기구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함께 마련된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7곳의 기관들로 구성돼 지자체별 이주대책 지원, 미래도시 펀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등 관련 체계들이 갖춰진 만큼 사업 추진도 본격화됩니다.

빠른 정비사업 시작이 가능해 관심을 모았던 지자체별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 선정 기준 등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관련 내용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에 대해 최 단장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가능할 거라고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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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원 체계 구성…선도지구 기준 다음달 공개
    • 입력 2024-04-25 11:00:14
    • 수정2024-04-25 11:04:28
    경제
일산, 분당 등 노후 도시들을 재정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7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비 기본방침 등의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등 관련 기구들이 함께 출범합니다.

정비 물량의 10% 미만으로 예상되는 선도지구의 규모와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 달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와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지원기구)’를 구성하는 등 지원 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일산,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여러 노후 도시들에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부여해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법입니다.

이를 위해 출범하는 특별위원회는 노후 도시 정비의 기본방침 수립과 변경, 계획 실현을 위한 국가 지원사항 등을 논의하는 법정기구로,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함께 마련된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 7곳의 기관들로 구성돼 지자체별 이주대책 지원, 미래도시 펀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등 관련 체계들이 갖춰진 만큼 사업 추진도 본격화됩니다.

빠른 정비사업 시작이 가능해 관심을 모았던 지자체별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 선정 기준 등은 다음 달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관련 내용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하고자 하며,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에 대해 최 단장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가 가능할 거라고 국토부는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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