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라임 이인광 측근 뇌물 의혹’ 전직 경찰 간부 압수수색
입력 2024.04.25 (11:04)
수정 2024.04.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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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 측근 A 씨의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경찰 간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어제(24일) 전직 경찰 간부로 과거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대장이었던 B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 등 관련 자료와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B 씨를 본인 회사의 사외이사로 채용했습니다.
경찰대 출신인 B 씨는 2011년 한 건축업체 사장으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약 1,1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당했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서울 서초경찰서 권 모 경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B 씨는 "임원진 구성을 위해 이름만 사외이사로 올렸을 뿐 회사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없다"며 "관련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권 경감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며 "내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라임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경찰 비리 혐의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어제(24일) 전직 경찰 간부로 과거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대장이었던 B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 등 관련 자료와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B 씨를 본인 회사의 사외이사로 채용했습니다.
경찰대 출신인 B 씨는 2011년 한 건축업체 사장으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약 1,1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당했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서울 서초경찰서 권 모 경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B 씨는 "임원진 구성을 위해 이름만 사외이사로 올렸을 뿐 회사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없다"며 "관련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권 경감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며 "내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라임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경찰 비리 혐의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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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검찰, ‘라임 이인광 측근 뇌물 의혹’ 전직 경찰 간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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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5 11:04:54
- 수정2024-04-25 14:32:11
라임 사태의 주범 중 하나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 측근 A 씨의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직 경찰 간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어제(24일) 전직 경찰 간부로 과거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대장이었던 B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 등 관련 자료와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B 씨를 본인 회사의 사외이사로 채용했습니다.
경찰대 출신인 B 씨는 2011년 한 건축업체 사장으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약 1,1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당했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서울 서초경찰서 권 모 경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B 씨는 "임원진 구성을 위해 이름만 사외이사로 올렸을 뿐 회사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없다"며 "관련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권 경감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며 "내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라임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경찰 비리 혐의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어제(24일) 전직 경찰 간부로 과거 서울경찰청 소속 수사대장이었던 B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 등 관련 자료와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B 씨를 본인 회사의 사외이사로 채용했습니다.
경찰대 출신인 B 씨는 2011년 한 건축업체 사장으로부터 수사무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약 1,1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당했습니다.
검찰은 A 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서울 서초경찰서 권 모 경감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B 씨는 "임원진 구성을 위해 이름만 사외이사로 올렸을 뿐 회사 관련 업무를 본 적이 없다"며 "관련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A 씨와 권 경감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라며 "내가 소개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라임 재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경찰 비리 혐의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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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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