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에게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25 (11:05)
수정 2024.04.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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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오늘(25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 추징금 27만 원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인 신 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프로포폴을 2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오늘(25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 추징금 27만 원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인 신 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프로포폴을 2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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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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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4-25 11:05:27
- 수정2024-04-25 11:07:23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오늘(25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 추징금 27만 원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인 신 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프로포폴을 2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유동균)은 오늘(25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 추징금 27만 원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인 신 씨는 프로포폴이 오남용 문제로 2011년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취급돼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투약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스스로도 투약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씨는 프로포폴을 2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18일에는 유 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2명이 1심에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차례 상습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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