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쓴 뒤 지하철서 ‘반성 손팻말’ 든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25 (11:16) 수정 2024.04.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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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후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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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5 11:16:44
    • 수정2024-04-25 11:19:15
    사회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가 범행 후 지하철역 등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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